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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현장약도, 지도상 표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해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법 경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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