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081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별다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제1심에서의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