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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나46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별다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제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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