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01:5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 건물 1 층 복도에서, 친구의 집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운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27 세) 의 부축을 받으며 위 ‘C’ 건물까지 왔으나 술에 취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 개새끼야, 씨 발, 좆같이 니들이 경찰이면 다가 우리 아부지는 경찰청장이다.
니 이름 뭐고, 다음에 보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E이 자신의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인( 人)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공무원 증 사본,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물어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