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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나48595
창업비용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어묵 완제품을 그대로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는 강행법규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가사, 이 사건 운영계약이 어묵 완제품을 기름에 담가(튀겨) 판매하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즉석에서 반죽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질적인 소분판매로 볼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운영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영업 기간을 산정하여 남은 가치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직원이 2016. 1.경부터 2016. 4. 17.경까지 G점에서 E이 제조한 어묵 1,357.36kg을 완제품 형태로 공급받아 그 중 약 5kg(판매가 103,500원 상당 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가공 없이 소량씩 일회용 접시에 담아 랩을 감는 방법으로 소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2016. 9. 23. 피고와 그 직원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위반한 어육제품의 소분판매를 무효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법규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무효화하는 효력 규정이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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