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696,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6. 8. 17...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식품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첨가물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 1.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원고에게 야채시즈닝엑기스 제품(이하 ‘식품원료’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무허가 식품 제조,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판매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자가 2014. 12. 9. 무허가 식품 제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대표자는 수사 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제조한 식품원료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보건당국은 2014. 7.경 수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피고의 식품원료를 이용한 완제품의 폐기처리를 명하였고, 원고는 피고 대표자에 대한 판결 확정 이후인 2015. 5. 7. 피고의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야채라이스, 야채볶음밥 등)을 전량 폐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 6호증, 을 1,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법령 위반 식품원료 공급으로 인하여 식품 완제품을 폐기처리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 대표자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제대로 대응하였더라면 식품 폐기를 막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