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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19고단4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울 방향에서 군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BMW 528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BMW 528i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3:15경 혈중알콜농도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개봉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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