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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05 2020고단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Z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4:3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Z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B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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