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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70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 2018고단1157 배임수재죄 부분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므로 피고인이 한 각 계약체결행위는 자신의 사무일 뿐,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를 피해자 D의 사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I로부터 제공받은 물품 중 컴퓨터 본체 20대와 모니터 20대는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되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배임수재죄의 성립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018고단1296 업무상횡령죄 부분 1) 판시 2.가.⑴항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주체인 이상, 명목상 원장인 D을 위하여 진료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입금받아 소비한 것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재물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시 2.가.

⑵항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당시 위 계좌에는 D이 입금한 돈과 다른 사람들이 입금한 돈이 혼재되어 있었고, D이 입금한 돈을 제외한 잔액이 횡령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소비한 돈이 D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41,820,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이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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