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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3 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 K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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