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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4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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