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 23327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23327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466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나4424호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되 2019. 4. 5.까지 100만 원, 2019. 4. 10.까지 17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조정조항에 따라 2019. 4. 5. 100만 원, 2019. 4. 10. 17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심 판결(이 법원 2010가소23327호)은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집행권원) 상의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던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있는 위 판결의 집행력은 명확히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