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D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2007나17178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조합원들의 위 청구를 인낙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D아파트재건축조합은 피고인과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위 E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1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F은 D아파트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정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5차512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8. 8.경 ‘원금 53,772,000원 및 2004. 4. 23.경부터 송달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9. 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위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108,465,049원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F은 조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위 채권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5차5122호 지급명령상의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임)에 대하여 2004. 11. 15.경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