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편의점에서, 피해자 종업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을 하여 물건을 구입하러 편의점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물건판매 및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03:05경 위 편의점에서, 추우니 문을 닫고 들어오라는 위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손으로 목을 2회 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하면서 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당시 위 편의점에 내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8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물건판매 및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03:13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에게 욕하면서 손으로 목을 3회 치고, 그 시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파출소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F에게 욕하면서 운전석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