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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8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기 어려울 우려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불량 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최초 4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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