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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1097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C생)는 원고(D생)의 오빠이다.

나. 피고는 1979. 1. 26. 양주시 E 답 1,506㎡ 및 F 답 194㎡를 매수하여 같은 해

2. 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E는 2015. 10. 7. E 답 1,312㎡, F 답 194㎡로 분할되었다). 또한 피고는 1981. 2. 21. 양주시 G 대 736㎡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2. 6. 28.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망인이 대금을 마련하여 매수하였고, 다만 그 등기 명의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당시 H는 자신과 원고, 피고가 각 1/3 지분씩 위 토지를 공유할 의사로 피고 명의로 신탁한 것이다.

설사 H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각 1/3 지분으로 공유할 의사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는 H가 피고에게 명의 신탁한 토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H의 상속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보상금 491,686,010원을 모두 수령한 후,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245,843,00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대상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에게 위 245,843,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친척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보태어 마련한 피고 소유의 토지이지, 망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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