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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2:5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 손님들이 술 먹고 난장 부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 니한테 욕했냐고 씹할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에 라이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진술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위 폭력범죄 전과들이 벌금형에 그쳤고, 2007년 이후로 폭력범죄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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