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3.20 2012노2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를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음주운전은 공중에 끼치는 위험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고 차량이 연령제한 조건에 위배되어 종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 원, 당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4,473,5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