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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8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아슈퍼 앞 교차로를 국제아파트 방면 쪽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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