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3. 12:00경 경남 하동군 B면 소재 자택 앞 마당에 C 승용차를 주차한 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D과 사이에 C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7. 1. 26.부터 2018. 1. 26.까지로 정하여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등을 담보사항으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자기신체사고와 관련한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나. 피고는 하지기능 2급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척추, 요추, 다리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건 당일인 2017. 4. 3. 12:00경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에 처를 태우고 함께 경남 하동군 B면에 소재한 자택 인근의 E의원으로 가 그곳에서 같은 치료를 받고 귀가하여 자택 앞의 마당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쪽으로 몸을 틀어 일어서던 중 오른쪽 다리를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후한 단계에서 일어난 운행 중의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