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블로그에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 23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받고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0, 12, 17)(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