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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군대 선임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물 도매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어물을 구입하고 값이 좋을 때 판매하여 이득을 내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물 도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5,800,000원, 같은 해

7. 17.경 1,5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체불이행각서(사진) -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B, 피고인) - 통장거래내역(사진) - SNS(밴드)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선임인 피해자에게 수산물 판매로 인한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고 2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선배님 사심없이 선배님 용돈 벌이되시라고 하는 겁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교묘하게 기망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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