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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9. 19: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SM520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2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22:0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분(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주차된 SM520 승용차에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386그램을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30. 19: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농로에서, 버지니아 담배의 속을 빼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경북 성주권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주차된 SM520 승용차에 대마 약 4.9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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