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 29. 19: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SM520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2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 22:0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분(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주차된 SM520 승용차에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386그램을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 30. 19: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농로에서, 버지니아 담배의 속을 빼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경북 성주권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주차된 SM520 승용차에 대마 약 4.9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보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