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취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19. 19:50경 울산 중구 진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23:0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03동 8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위스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취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담배 1개비 속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20:00경 위 ‘F’ 앞 공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 09:1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주방 싱크대 위에 대마 약 0.72g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모닝 승용차 다목적함에 대마 약 15.93g을 보관하여, 합계 약 16.65g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