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3항에서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를 주식회사 C에서 2017. 3. 31. 주식회사 D으로, 2018. 6. 5. 현재의 주식회사 A로 각 변경하였다)는 화장품 판매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2016. 7. 19. 화장품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실질적 운영자 K, 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 61,200주(지분 51%)를 67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8. 피고와 사이에 ‘F 마스크’라는 명칭의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마스크팩’이라 한다)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한국에서 생산공급하는 이 사건 마스크팩 제품(이하 계약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판매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상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판매지역 및 유통 채널] 1)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한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에 판매를 할 수 있다. 2) 원고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지역 및 유통채널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영 업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판매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마호의 경우 예외로 하기로 한다.
(각호 생략) 제4조[공급가격]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한 공급가격은 부대합의서 #별첨1에 별도 기재한다.
제5조[생산 및 납기준수] 1) 원고는 발주서(발주일, 생산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등 기재)로써 계약제품 발주를 의뢰하여야 하고 피고는 발주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출고일정을 서면 통보하고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피고가 납품수량 및 납품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당 수량 및 납품 예정일을 원고에게 서면 통보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