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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표면처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경 화성시 C, D동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서’ 용지의 발주일 란에 ‘2018년 2월 2일’, 수신자 란에 ‘E 사장님 귀하’, 합계금액(공급가액 세액) 란에 ‘이억구천사십만원정(290,400,000원)’, 발주품목 란에 ‘(F)AL CASE(소), 600SET, 단가 40,000, 공급가액 24,000,000, 세액 2,400,000,' '(G)AL CASE(소), 600SET, 단가 40,000, 공급가액 24,000,000, 세액 2,400,000', '(F)AL CASE(대), 600SET, 단가 180,000, 공급가액 108,000,000, 세액 10,800,000', '(G)AL CASE(대) 600SET, 단가 180,000, 공급가액 108,000,000, 세액 10,800,000’라고 기재한 다음, 위 발주서 상단의 상호 ‘주식회사 F’ 및 성명 ‘H’의 기재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한 성명불상의 직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대표 H) 명의로 된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 K)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이사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K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도 의견서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지칭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발주서를 제시하며, "발주서 내용대로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해주면 착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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