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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3고단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0:27경 고양시 덕양구 C가전랜드'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그 안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던힐 지갑 1개, 10만원권 수표 7장, 현금 약 300만원, 현대카드 1장 등 신용카드 약 12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금품 중 현금은 30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금품 중 현금을 3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가게잔금을 치르려고 준비한 돈으로서 중요한 돈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은 '6월 - 1년 6월'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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