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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8세)를 동승시킨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제주한림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한림체육관 방면에서 제주서부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3. 1. 21. 05:2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흉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주변 및 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제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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