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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5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0.자로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통지서 수령증, 입영기일 연기안내, 사실조회 회보서(D재단 E병원) [피고인은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입원하는 바람에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허리 통증은 가벼운 퇴행성 질병으로서 소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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