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6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소집일자 : 2018. 5. 31., 소집부대 : 육군훈련소)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