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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26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5.자로 안산시 상록구청에 복무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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