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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7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5: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택지개발지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35 세) 과 함께 슬라브 타 설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작업해 둔 구간을 피해 자가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전체 길이 160cm, 끝 부분이 넓은 나무판으로 되어 있음 )를 집어 들어 나무판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우측 견부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범행 도구 확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 정정에 대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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