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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684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8:00 경 광주시 북구 B 아파트 1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63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 길이 125cm, 알루미늄 재질) 로 피해자의 손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이 살고 있던 이혼한 아내 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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