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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70002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종중(이하 ‘D 대종중’이라고 한다)은 고려 말 E의 부친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그 산하에 다수의 소중중을 두고 있다.

나. D 대종중의 14세손 F은 슬하에 G, H, I 삼남을 두었는데, 차남인 H을 중시조로 하는 J(이하 ‘J’라고만 한다), 삼남인 I를 중시조로 하는 K(이하 ‘K’라고만 한다)도 위 소종중의 일부이다.

다. 피고는 1984. 12. 16.경 종중 명칭을 ‘B종중‘으로 하여 위 F의 장남인 G를 중시조로 한 후손들 중 성년 이상의 사람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1993. 12. 3.경 종중등록을 하였으며, 2001. 3. 27.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경 종중 명칭을 ‘A’으로 하고 위 F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내용의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2013. 6. 8.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한편 종래의 결의를 추인하였는데, 위 종친회 소집당시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한편 D 대종중은 2013. 11. 3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종중 창립안 등을 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5. 5. 3.경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종중 창립 및 대표자 선출 등을 추인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제12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못하고, 적법하게 대표자를 선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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