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8나135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가.

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한편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9. 1. 25.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2019. 3. 6. 원고의 종중원으로 파악한 총 18명에게 임시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한 뒤 2019. 3.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2019. 4.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5,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9. 16. 및 이 사건 항소제기 이후인 2019. 3.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에 동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 이외에, 공동선조인 망 F의 시제를 봉행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등 종중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망 F의 후손들 약 25명 중 J, G, C, I 4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망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유기적인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종중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알아 회의 참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