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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91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두산인프라코어 직원들을 잘 안다. 오렌지를 공급해주면 두산인프라코어 구내식당에 오렌지를 납품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오렌지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오렌지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두산인프라코어 식당에 납품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3,490,000원 상당의 오렌지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초경 위 F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부산 언니가 포스코건설과 관련해서 함바집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영종도에 공사가 들어간다. 보증금과 시설비용을 보내주면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집 보증금과 시설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집을 운영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2. 11.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합계 5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위 F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두산인프라코어 직원들을 잘 안다.

오렌지를 공급해주면 두산인프라코어 구내식당에 오렌지를 납품해서 돈을 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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