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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나3091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수량과 단가 등이 기재된 환자별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거래처 원장 등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2013. 10. 3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순번 일시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1 2013. 10. 31. NexGen LPS-Flex Femoral Component 외 7,803,927 780,393 8,584,320 2 2013. 10. 31. LOSPA FEMORAL COMPENENT 외 121,180,084 12,118,016 133,298,100 3 2013. 10. 31. Ti-Plate(screw type) 외 4,720,914 472,096 5,193,010 4 2013. 10. 31. HTO Plate 외 705,126 70,514 775,640 5 2013. 11. 30. ULTRI-MIXER CEMENT MIXING SYSTEM 외 1,347,749 134,771 1,482,520 6 2013. 11. 30. LOSPA FEMORAL COMPENENT 외 75,832,203 7,583,217 83,415,420 7 2013. 11. 30. NexGen LPS-Flex Femoral Component 외 8,108,091 810,809 8,918,900 8 2013. 12. 31. ULTRI-MIXER CEMENT MIXING SYSTEM 2,591,825 259,175 2,851,000 9 2013. 12. 31. Cortical Screw 4.5*50 외 948,362 94,838 1,043,200 10 2013. 12. 31. Ti-Plate(screw type) 외 873,081 87,309 960,390 11 2013. 12. 31. LOSPA FEMORAL COMPENENT 외 86,986,385 8,698,635 95,685,020 12 2013. 12. 31. NexGen LPS-Flex Femoral Component 외 31,761,857 3,176,183 34,938,040 합 계 377,145,560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의료용품의 대금 합계 377,145,560원 중 2013. 12. 10. 20,000,000원, 2013. 12. 24. 127,851,070원, 2014. 3. 25. 50,000,000원, 2014. 4. 11. 30,000,000원, 2014. 4. 30. 50,000,000원, 2014. 7. 31. 30,000,000원, 2014. 8. 29. 30,000,000원, 2014. 10. 13. 10,000,000원의 합계 347,851,07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합계 377,145,560원의 의료용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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