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7. 15. 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구미동)에서 분사무소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5. 1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 A에게 ‘기타 특발성 척추측만증, 요천추부 등’의 상병으로 척추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자44나(2) 척추변형에척추관절후방고정[기기, 기구사용고정 포함]-7구간(척추분절)이상 1×1, CD HORIZON SMOOTH RODS 2×1, CD HORIZON M8(M10) SCREW SET 4×1, CD HORIZON M8(M10) SCREW SET 5×1, CD HORIZON M8(M10) SCREW SET 7×1, LOW PROFILE CROSSLINK PLATE SET 1×1, LATERAL CONNECTOR 2×1, CRESCENT 2×1(이하 ’척추관절후방고정 등‘이라 함),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요추[제2의수술] 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 SAW 등 절삭기류 1×1’ 등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심사 결과 2012. 7. 18. 척추관절후방고정 등을 불인정하고,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요추[제2의수술] 2×1을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요추 1.5×1로 인정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6,512,771원을 감액 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6. 기각되었고, 2013. 7. 1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역시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