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4. 1.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분양권 전매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는 ‘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 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 전매’ 란 입주자의 권리ㆍ자격ㆍ지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 법률행위 ’를 의미하는 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전매제한 기간 내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 96조 제 2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혹은 전매계약의 이행까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인 2016. 4. 1.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