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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18363
매각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해제 기존 노선 및 피고가 일부 노선을 수정하여 운재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노선은 운재로의 개설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각대금 25,515,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피고가 ‘반드시 매각 대상 임산물 수량, 입목 상태, 반출 여건 등 현장 확인을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한 것은 피고의 의무인 현장 확인과 운재로 개설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위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지에 운재로의 개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입목은 임도변을 따라 임지가 배치되어 있어 작업 및 반출에 무리가 없음’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가 아닌 면사무소에서 인도증을 교부한 것은 입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벌목작업에 지출한 비용 10,27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7호증의1, 을 제4, 5, 7, 8,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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