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2,735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6.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2020. 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16. 원고의 뺨을 때려 원고를 넘어뜨리고, 발로 원고의 복부를 걷어찼으며, 원고의 뺨을 때려 원고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원고는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쇄골 골절 및 우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3. 16. 우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우측 주관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았고, 2018. 6. 12. 금속판 및 금속 나사 고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4. 17.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9. 2. 19.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144호로 아래 내용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3. 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3. 16. 새벽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원고로부터 손으로 뺨과 얼굴, 몸을 수회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려 원고를 넘어뜨리고, 원고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화가 나 원고의 손을 붙잡고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원고의 복부를 1회 걷어찼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달려들자 원고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원고를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 6, 13,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 행위는 원고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