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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마약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다른 관련자들의 정보를 제보한 적이 있는데 그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술자리에서 피고인 몰래 술잔에 필로폰을 집어넣어 먹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은 양을 투약하지는 않을 것이며, 원심 증인 E도 여러 차례 주변에서 피고인이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시 피고인으로부터 약물에 무척 취해 죽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법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한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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