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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8고합7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강석철(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이벤트 및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충북 음성군 F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음료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D 사무실에서, ㈜E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할 인하여 회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G에게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어음을 할인해 줄 테니 ㈜D 계좌로 40억 원의 전자어음을 이체해 달라. 캐피탈회사에서 20억 원 어음은 담보로 잡고 나머지 20억 원 어음에 대하여는 할인하여 오늘 바로 20억 원을 융통해주겠다. 안 되면 어음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G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E 명의의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어음할인금 지급능력이 불투명한 주식회사 청정푸드(이하 '㈜청정푸드'라 한다)라는 업체를 통해 어음 전부를 융통하여 20억 원 상당의 어음에 대한 할인금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어음에 대한 할 인금은 중간에서 피고인이 챙겨갈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20억 원 상당의 어음은 담보로 잡고 나머지 20억 원 상당의 어음에 대하여만 할인해 주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써 캐피탈 회사를 통하여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은 애초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7. 4. 20. 발행금액 10억 원인 ㈜E 명의의 전자어음 4장을 ㈜D을 수취인으로 발행하게 하여 (주)D 명의 의국민은행 계좌로 발행금액 합계 4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폰 분석결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1.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2017. 4. 17.자), 어음할인요청서, 약정서 (2017. 4. 18.자), 각 배서정보, 고소인과 A의 문자대화 내용, (주)D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약정서(2017. 4. 18.자), 배서어음조회서, 배서어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캐피탈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어음을 할인해 주거나 할인이 안 될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을 속여 피해자 명의의 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명의의 전자어음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발행가액 40억 원의 어음 중 22억 6,800만 원은 아무런 피해 없이 회수되었고, 상당한 금액은 발행가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회수되었거나 회수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어음의 발행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1) 또한,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피해자는 발행가액 40억 원의 어음 중 22억 6,800만 원의 어음은 아무런 피해 없이 회수하였고, 7억 원의 어음은 800만 원을

지불하고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나머지 어음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으나

앞서 본 어음의 회수가격과 현재 E이 법정관리 중임에 비추어보면, 발행가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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