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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33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4: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철 3호선 숙등역 인근 주택가에서 같은 날 14:30경 지하철 내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C(69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팔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친 것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10. 14: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을 지나는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함께 탑승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전동차를 타고 만덕역으로 가는 중이었다.

다. 피고인은 맞은 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 전동차 유리창에 자기 얼굴이 비쳐서 이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을 쳐다본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옆 창에 비친 얼굴을 본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싸가지 없이 어린 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왜 쳐다보냐”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옆 창에 비친 얼굴을 본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했다면 논리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옆 창에 비친 얼굴을 본 것이라는 말을 할 리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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