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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24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2,5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12.부터 2007. 9. 29.까지는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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