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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56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5.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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