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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4 2015고단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0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지인인 D 집 1층 거실에서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F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란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어깨부위에 맞게 하고, E 어깨를 맞고 튄 플라스틱 의자 다리 부분으로 E 옆에 서있던 피해자 G(여, 57세) 오른쪽 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22.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 H(여, 54세)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뇌진탕을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60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나가자”라고 폭언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그 곳 주방에서 출입문까지 약 5m 가량을 끌고 간 후 주변 사람들 제지에 의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방에서 엎드려 울고 있던 피해자 엉덩이 부분을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발로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던진 플라스틱의자)와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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