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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9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고등군사법원에서 근무기피목적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9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동거하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02:3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같이 있으면 자꾸 싸우니까 잠시 떨어져 있자”고 하고 원룸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어주지 않자 보닛 위에 올라가 “씨발 년아, 더러운 년아, 내가 무섭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앞 유리를 여러 번 때려 수리비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고단1151] 피고인은 2016. 5. 14. 02: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피해자 B(여, 30세),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중 소주방에서 말다툼하였던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뒷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상가 계단 모서리에 피해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와 긴장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2016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승용차 촬영사진,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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