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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14 2015가단22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376,983원, 원고 B에게 38,000,000원, 원고 C에게 47,376,983원, 원고 D에게 38,1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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