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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5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D는 화성시 E에 있는 폐동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D가 운영하는 F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비철 브로커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폐업하여 부과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이용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상당액을 폭탄업체에 일시 송금하였다가 즉시 인출하여 돌려받는 소위 ‘금융작업’을 한 다음 폐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D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은 무자료비철브로커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였을 뿐, 속칭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이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797,27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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